1. 회사운영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적으로 직접 운영·관리하여 경영권을 유지·방어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변제의 동결
보전처분 결정(신청 후 7일정도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 변제를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도 중단(해제 가능)됩니다.
3.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도 제한됩니다.
4. 형사책임 경감
보전처분결정에 따라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받지 않으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직접 수립함으로써 이자 및 원금의 탕감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6. 회생채권자의 채권회수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채권금액을 회수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장
근로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생절차 조기종결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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