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비용의 경감
간이회생 제도는 예납금이 기존 회생 대비 최대 1/5 가량 감소하여 법인의 경우 30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정도이며, 절차 등의 간소화로 대리인의 보수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생절차의 간소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조사위원 조사절차가 간소화되고(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 제1회 관계인집회가 생략되기도 하는 등 제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3.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의 완화
기존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인가 요건은 의결권 총액의 2/3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으나,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의결권 총액의 2/3의 동의를 얻거나,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인가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회생 계획안 인가가 보다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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