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천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법인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를 청산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2.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제거해 줍니다.
3.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modoo! 홈페이지,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LawFirm기업회생파산전문@"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
"홈페이지명"에 "@"을 붙여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modoo!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호 @은 영어 "at(~에)"를 뜻하며, 홈페이지 주소 modoo.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