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이란?

법무법인 우신(대표 고종찬 변호사)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5억원 초과 간이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으로 많은 서민들이 빚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법률사무소는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극복 방법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해보세요.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빚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일시적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금난(부도)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및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법인) 또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우,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곧바로 파산 및 청산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기업 자신은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록 기업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둘러싼 채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업회생 제도의 의의이자 지향점입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