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인(자영업 및 소규모 법인체 포함)
▶ 개인회생의 요건(무담보채무 5억/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
▶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02.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03. 채권자
▶ 개인채권자 : 5천만원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법인 :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주주 :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 가능, 합병(M&A), 조세 특례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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