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신 고종찬 변호사의 강의 주제
– 기업인을 위한 법률 상식 ‘간이회생제도’
# 간이회생제도의 도입 배경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 2014.12.30. 일부 개정되어 2015.7.1. 시행 예정
– 제 1회 관계인집회의 임의화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도입
2. 기존 법인회생절차의 문제점
- 대규모 회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단일절차
–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 과다한 비용 소요
3. 중소기업의 특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불분명
– 사업에서 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절대적
– 채권자들의 낮은 관심
– 지분 및 부채구조가 단순
– 운영자금의 부족
4. 중소기업을 위한 재건절차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사업체 수 중 99.9%, 전체 종사자 수 중 87.7%를 차지
– 개정법은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건 할 수 있게 기존의 법인회생절차와 다른 별도의 간이회생절차를 도입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회생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풀리고, 진행 중인 경매도 중지됩니다.
# 간이회생제도의 주요 내용
1.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절차상의 특칙
- 간이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
2. 기존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 간이회생에 관한 특칙 외에는 기존 회생절차와 동일
–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
3. 간이회생사건의 범위
- 소액영업소득자에는 법인, 개인 모두 포함
– 개인인 급여소득자에 대하여도, 소액영업소득자에 준하여 실무운영을 함이 바람직
# 간이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
간이회생절차의 개시 요건
1. 회생절차 개시 요건의 적용
-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기존 회생절차 개시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사유에 해당
2.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기각사유
- 소액영업소득자 요건 구비 위해 개시신청 직전 편파변제로 채무총액을 낮추는 등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각 (법 42조 2호)
– 채무 존부에 다틈 있어 소액영업소득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부채 구조가 복잡한 경우,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각 (법 42조 3호)
#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고 기각사유가 없으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
1) 관리인 불선임 원칙 명시
2) 간이조사위원 제도 도입
3)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