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회생이란?
2015. 7. 1.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부채의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법인, 소액영업소득자 등을 위하여 기존 회생 절차에 비해 소요 비용을 줄이고, 회생 절차를 간소화한 회생 제도입니다.
2. 신청조건
총 채무가 30억원 미만인 법인과 총 채무가 5억원(담보권 채무 포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개인 영업소득자
3. 간이회생, 개인회생, 일반회생 비교
(1) 개인회생
총 채무가 5억 미만(담보권 채무 포함 10억 미만)인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급여소득자 등
단, 법인 제외
(2) 간이회생
① 총 채무가 30억원 미만인 법인
② 총 채무가 5억 이상(담보권 채무 포함 10억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급여소득자 등
(3) (일반)회생
① 총 채무가 30억원 이상인 법인,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급여소득자 등
② 총 채무가 5억 이상인 급여소득자
내 modoo! 홈페이지,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LawFirm기업회생파산전문@"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
"홈페이지명"에 "@"을 붙여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modoo!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호 @은 영어 "at(~에)"를 뜻하며, 홈페이지 주소 modoo.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